“집합금지 명령 몰라”…음식점서 화투 삼매경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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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4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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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전경(자료사진)© News1
순창경찰서 전경(자료사진)© News1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음식점에서 도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50~60대 남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 모여 110만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명령을 어긴 음식점 업주에게 150만원, A씨 등 5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순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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