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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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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5:10
2021년 1월 14일 15시 10분
입력
2021-01-14 15:09
2021년 1월 1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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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1일까지 1·2차 지원받지 못한 5만명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해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의 경우 현재 1인당 50만원이 추가로 지급 중인 가운데,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이들도 새로 지원받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다. 다만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소득 요건의 경우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지난해 1월, 10월, 11월 중 선택 가능)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목표 인원을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활용이 여의치 않은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고용부는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2월말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남은 기간 분할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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