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동료 성폭행’ 피해자, 사진 유포…명예훼손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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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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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는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피해자 얼굴이 담긴 동영상, 피해자 소속기관, 피해자 실명, 피해자 전신사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정보, 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실명, 사진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멈추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청 직원 분들께서 서울시청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사건 관련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들을 ‘STOP’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연대,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동참이 곧 피해자가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탄원서 일부 내용을 공유했다.

탄원서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나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맘을 먹을까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립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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