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돌보미사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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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자의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울산수의사회 등의 협조를 얻어 임시 위탁보호센터 2곳을 지정했다.

확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완치 퇴원 때까지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구군 동물보호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보호비는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 부담이 원칙이다. 개와 고양이는 1마리 1일 3만 원, 토끼 페렛 기니피그 햄스터 등 4종의 반려동물은 1일 1만2000원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코로나19#돌보미사업#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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