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 일찍 울려 피해” 수험생들, 유은혜-조희연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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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담당 교사-감독관 6명도 포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실에서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료 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3일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은 “학교 측 실수로 수험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유 장관과 조 교육감을 24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시험장에서 방송 업무를 담당한 교사 1명과 고사장 감독관 5명 등도 함께 고소했다.

수능 당일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 종이 2, 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종이 울린 뒤 수험생들의 시험지를 걷었다가 뒤늦게 종이 일찍 쳤다는 것을 알아채고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약 2분간 시험 시간을 더 줬다.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타종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수험생들은 종료 종을 일찍 쳤다는 안내 방송 이후에도 감독관들의 대응이 교실마다 달라 시험지를 다시 돌려받은 시각이 수험생마다 길게는 2분 이상 차이가 났다는 입장이다. 또 고소에 나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교사 개인의 실수에서 벌어진 일로 치부하기보다는 수능 관리 시스템의 오류, 관리감독 책임 방기 문제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덕원여고#2021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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