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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청년 구직자에 월 50만원 수당
뉴스1
업데이트
2020-12-28 11:06
2020년 12월 28일 11시 06분
입력
2020-12-28 11:04
2020년 12월 2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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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2/뉴스1
내년 1월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약 1.5%(130원) 오른 시급 8720원을 적용한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기존 영세 사업주 인건비 지원은 유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관 정책 사항을 알렸다. 그중 국민 피부에 가장 와닿는 정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금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가리킨다.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만을 중점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특히 청년 구직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50%가 아닌 120% 이하자를 선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날부터 홈페이지(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사전 오픈했다. 신청 희망자는 이곳에서 지원요건 자가진단과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내년부터 한층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달 10일부터 정부는 예술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했다. 이로써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새해부터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들어간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대기업만 아니라 3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명절·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일 대체휴일도 부과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일했다면 사업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할 방침이다.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줬다면, 내년에는 월 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월 5만원으로 책정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월 환산액 기준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3% 초과금액이다.
내년에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힘들었던 파견·용역업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정부는 전년 대비가 아닌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요건으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대상이 아니나 내년부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10인 미만 기업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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