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안먹는 아이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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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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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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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24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간식을 먹지 않자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강하게 눕히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명확한 학대행위라고 지적할 만큼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며 “B씨는 A씨의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영상을 기초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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