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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괘씸죄 적용 판결”…검찰 “법원 판단 존중”
뉴스1
업데이트
2020-12-24 10:25
2020년 12월 24일 10시 25분
입력
2020-12-23 16:03
2020년 12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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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23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체 판결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정 교수에게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변호사는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법정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많은 입증 노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어쨌든 법원 판결이므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서 정 교수의 억울함과 이번 판결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이 사건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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