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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법무차관 형사고발 당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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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15:18
2020년 12월 19일 15시 18분
입력
2020-12-19 15:17
2020년 12월 19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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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약 17시간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0.12.16/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처벌해 달라”며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19일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린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을 상대로는 감찰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이 지난달 초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채 안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려 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경찰은 이 차관이 특가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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