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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낸 벤츠운전 40대 구속…법원 “도망 우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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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17:45
2020년 12월 18일 17시 45분
입력
2020-12-18 17:44
2020년 12월 18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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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44·남)가 들어가고 있다.2020.12.18/뉴스1 © News1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40대 벤츠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김병국)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44·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팔에 깁스를 한 채 심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으나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마티즈는 전소해 12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17일 A씨에 대해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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