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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2억’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보석 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8 10:48
2020년 12월 18일 10시 48분
입력
2020-12-18 10:38
2020년 12월 18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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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68)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보석이 취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교부받은 뇌물 2억원을 피고인 김 군수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잘못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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