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해임 가능하나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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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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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2020.12.16/뉴스1 © News1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2020.12.16/뉴스1 © News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며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 징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 요지서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유례가 없는 사건이란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 임기제를 보장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했는데, 이 사건에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법률에 의해 강한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 해임,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비중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징계가 국민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은 물론 국민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결정 취지 역시 존중했고, 징계청구 뒤 형성된 검사 다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고려요소였으며, 징계혐의자의 잔여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이밖에 “비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 내용과 그로 인해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 정도, 징계혐의자의 그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계양정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15일 오전부터 16일 새벽까지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며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분장사무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문건엔 재판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단정적으로 규정해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건 내용 중 언론엔 보도되지 않았고, 실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동일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실제 재판기록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그렇다면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 확보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 볼 이유가 상당하다”고 적었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선 “채널A 사건에 임하며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 공정성에 의심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선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했고, 자문단도 총장이 직접 추진 위원으로 구성하려 했고, 자문단 회부가 당시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점 등을 들어서다.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에 관해선 “미디어리서치가 10월2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징계혐의자 발언(퇴임 뒤 봉사 방법 생각)이 정계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하는 의견이 67.2%였다”면서 올해 8월 이후엔 윤 총장 측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사유로 들었다.

심의 과정에선 징계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기권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 구성 및 심의 과정 등에서 편향성 논란도 제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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