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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지하철 방화, 출소 1년만에 또 상가 불 낸 7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6 15:10
2020년 12월 16일 15시 10분
입력
2020-12-16 15:09
2020년 12월 16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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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재범, 범죄 중대성, 도주 우려 등 고려"
6년 전 서울 지하철 전동차 방화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광주의 상가에 또 불을 지른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상가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모(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 지하 1층~지상 2층 곳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지상 계단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다.
불은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초기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해당 건물 관계자와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 소송을 벌이다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방화한 건물 지하층에 과거 운영하던 유흥업소를 개조,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임차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물주가 조씨의 지하층 점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조씨는 패소했다.
조씨는 범행 당일 자신이 운영하던 주차장이 강제집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보복을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약 1시간 뒤 다시 현장을 찾은 조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5월 37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지하철 3호선 도곡역행 전동차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당시에도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누수 현상과 관련, 광주시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경찰은 조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누범기간 재범한 점, 범죄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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