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에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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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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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45)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유출된 기밀이 공개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국가감찰 기능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김 전 수사관의 유출 기밀이 5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언급한 유출 기밀 5건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이밖에 자세한 구형 사유에 대해선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수사관 변호인은 “주러대사 관련 첩보는 비리 내용이라 비밀이라 볼 수 없고, 공항철도 관련 첩보는 청와대의 민간사찰의 증거이며, KT&G 관련 감찰은 5~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는 등 청와대의 불법감찰 내용을 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철도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도 비위 내용이고, 특감반 첩보 목록은 제목뿐인 목록으로 이로 인해 드러나는 비밀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폭로한 35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5건만 공무상 비밀로 적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비밀이 아닌 비리를 밝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우 주러 대사 관련 첩보 등 기밀 5건을 기자에게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폭로 당시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이미 외부에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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