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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낼 돈 없다더니”…집에 보관중인 현금만 1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0-12-10 14:32
2020년 12월 10일 14시 32분
입력
2020-12-10 14:31
2020년 12월 10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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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9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1500만원을 압수하고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가 압수한 현금과 귀금속. © 뉴스1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수·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택압류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지만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 등 모두 4명.
이들은 상당한 소득이 있지만 지방세는 3억8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자 A씨와 B씨의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등록해 생활하고 있지만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피해 나갔다.
또다른 체납자 C씨와 D씨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다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으며, 한명의 체납자의 집에서 현금과 150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해 즉시 체납액을 충당했다.
이밖에도 외화(한화 100만원 상당)와 귀금속 4점도 압류했다. 제주도는 외화와 귀금속을 금액으로 환산해 체납액을 충당하기로 했다.
특히 가택수색 과정에서 일부 체납자들이 폭언 등으로 동산 압류를 방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조세정의를 위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주식·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근저당권·가등기 등 선순위 민사채권을 조사해 실효된 권리는 말소소송을 제기한 후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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