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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X, 주차장 화재 사망…경찰, 차량에 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20-12-10 13:37
2020년 12월 10일 13시 37분
입력
2020-12-10 13:36
2020년 12월 10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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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하며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3분분 용산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부딪혔다. 차를 몰던 대리기사 최모씨(59)는 차랑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충돌 후 불이 나면서 차주 윤모씨(60)가 사망했다. 최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씨(43)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퇴원했으나 최씨는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변형과 배터리에 충격을 가했고, 이후 베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은 주차장 벽면과 전기설비 등을 파손하고 차량을 태웠고, 이 화재로 1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조만간 최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체 전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은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차체 결함이나 운전자의 중과실 유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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