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중단 위기…부위원장 “항의 사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9일 15시 14분


부위원장, 특조위 연장안 항의성 사퇴 표명
"제한적 진상규명만 가능…보완 기회 달라"
사참법 개정안…기간 연장, 영장 의뢰권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기간 연장과 권한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법 처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를 지휘했던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9일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관련 기자회견 이후 “어찌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은 중단해야 하는가”라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조위 연장을 검토하는 시점에 환경부 측에서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구제가 다 됐다, 재발 방지 조치가 확실하게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조사기관 뜻을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파트를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진상, 피해를 규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과 정부에 요구를 하려는데 손발이 잘리게 생겼다”며 “피해구제, 재발방지 등 제한적 진상규명은 할 수 있지만 핵심적 기능은 삭제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중책을 맡아 진행해 오면서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논의 진행 중인 수정안 부분에 대한 항의성 사퇴를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조사관들이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저는 시민운동을 하던 자리로 돌아가 국민 환경, 건강 위협 문제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6개월 연장하면서 영장 청구 의뢰권을 부여하고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해서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실질적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 활동은 종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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