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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女 강간·알몸사진 찍어 협박…50대 1심 집유→2심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2-09 11:26
2020년 12월 9일 11시 26분
입력
2020-12-09 11:24
2020년 12월 9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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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News1 DB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2)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5월17일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인근 호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불법체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찍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체자이자 외국인 신분의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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