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모 국장은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문 국장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하는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았고, 김 서기관은 문 국장의 지시를 받고 파일을 직접 삭제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문 국장 등 3명에 대해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방실 침입,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결과 문 국장 등은 지난해 12월 2일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같은 해 12월 1일 일요일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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