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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대법판단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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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10:49
2020년 12월 3일 10시 49분
입력
2020-12-03 10:48
2020년 12월 3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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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납품업체서 금품 받아챙긴 혐의
준장급 군인…지난해 파면 조치돼
1·2심, 징역 4년…쌍방 상고장 제출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이 전 법원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41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군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 대다수 군법무관의 자긍심에 상처를 냈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다만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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