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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유튜버 정말 처벌 못하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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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07:35
2020년 11월 22일 07시 35분
입력
2020-11-22 07:33
2020년 11월 22일 0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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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한 때 잘나갔지만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연예인 ○○○, 미국 대선 부정선거 정황 모음….
자극적이고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회 수를 늘려 돈벌이에 혈안이 돼 ‘사이버 렉카’란 오명을 쓴 유튜버들에 대한 논란이 연예계 가십부터 정치-사회-경제 문제까지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일부 유명 유튜버들은 조회 수에 현혹돼 자극적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전무하다시피하고, 처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유튜버들은 조회 수 늘리기에 주력했다. 이슈가 생기면 콘텐츠의 질과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려 조회 수를 챙기는 방식.
하지만 최근에는 폭로로 대표되는 한쪽 주장의 일방적인 제보에 이은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더욱 자극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7~8월 뒷광고 논란과 가짜사나이 몸캠 피싱 사진 유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조작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 대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영상도 급증했다. 음모론에 가까운 의혹을 국내 유튜버들이 퍼 나르면서 ‘한국 언론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유튜브가 대안 미디어의 선두로 꼽히지만, 최근 생산되는 일부 콘텐츠들은 기존 미디어들의 악습을 재현하고 있다.
특히 정치 유튜버의 경우 같은 정치 성향 구독자들에게 열성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 더 자극적이고 선명한 입장을 여과 없이 내보낸다.
그 과정에서 진영논리를 더 강하게 전달하고 혐오와 논란을 증폭시켜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발언한다. 시청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여론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이런 유튜버발 가짜뉴스를 막을 법적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명예훼손 등으로 개별 유튜버를 고소하지 않으면 마땅한 자정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은 불가능하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유명 유튜버들의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직 유튜브와 가짜뉴스에 대한 법령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다.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 섣부른 제재나 처벌은 ‘온라인 검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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