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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한 승객들 잇따라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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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1:56
2020년 11월 19일 11시 56분
입력
2020-11-19 11:55
2020년 11월 19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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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새벽 천안시 동남구의 유흥가 앞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석 의자를 밀고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는 물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택시에 승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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