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아내·자녀 2명 살해”…홀로 살아남은 40대 영장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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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홀로 살아남은 40대 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4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2명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는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전날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현재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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