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전 팀장, ‘성폭행 목적 유인’ 아닌 ‘강요미수’로 기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6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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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과련이 없습니다. 2020.10.22/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과련이 없습니다. 2020.10.22/뉴스1 © News1
가구회사 한샘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유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 형사부가 지난 1월 유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유씨는 지난 2018년 4월 한샘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들어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 뒤, A씨를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하는 등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해 11월 유씨를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해 10월 유씨의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 측은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A씨는 회사 입사 직후인 2017년 1월14일 교육담당자였던 선배직원 박모씨(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인사팀장이던 유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A씨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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