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가출팸’ 선배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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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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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가출 청소년을 살해해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범행을 도운 공범 B 씨(23)에겐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A 씨 등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인해 ‘가출팸’(가출 청소년 공동체)을 만들었다.

A 씨는 ‘가출팸’에게 대포통장을 수집해 파는 등 불법행위를 시켰다. 말을 듣지 않는 가출청소년들을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가출팸’ 일원으로 1년 가까이 활동하다 탈퇴한 C 군(당시 16세)은 지난 2018년 6월 관련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 등이 시켰다”고 진술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등은 “C 군이 없어지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을 모의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9월 지인을 통해 C 군을 불러들여 살해하고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야산에 암매장했다. C 군의 시신은 지난해 6월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범행 직후 C 군의 사체 사진을 찍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얘기했다.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 등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C 군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중학생 때 당한 학교폭력에 대한 자기방어기제로 공격적 성향을 키우게 됐고, 이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B 씨는 문신업자로 위장해 C 군을 맞이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지만, A 씨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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