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변호인 “헌법 무시한 졸속재판, 참담” 강력 반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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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 해 횡령 등 혐의 기소
대법서 상고 기각…징역 17년 확정
변호인 "재심 등 통해 진실 밝힐것"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동안 검토하고 결론냈다. 이것이 졸속재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대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한다는 것이 정상적 재판이냐”고 목소릴 높였다.

또 “대통령께서 어제(28일) ‘사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82억원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여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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