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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4년5개월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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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15:14
2020년 10월 26일 15시 14분
입력
2020-10-26 14:42
2020년 10월 26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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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재판행…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2016년 3~5월 4차례 걸쳐 신체 가격한 혐의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가 숨진지 약 4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겨야한다고 수사팀에 권고한지 열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그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1차례 등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5월2일 업무에 대해 김 검사를 질책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6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김 검사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커졌다.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을 받고 해임됐다.
다만 감찰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고발되지는 않았다. 결국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고발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 3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하는 등 결론을 내리지 않자, 유족과 변협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6일 유족 측 의견과 수사경과 등을 보고받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폭언과 관련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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