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택시 몰고 순창서 담양까지 질주하다 사고낸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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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6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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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한눈을 판 사이에 택시를 운전해 도주한 고교생이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6일 무면허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도주한 혐의(절도 등)로 A군(17)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2시58분쯤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한 회전교차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부모님께 택시비를 받아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택시기사 B씨(65)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B씨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CCTV를 추적, A군이 담양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확인해 담양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이 발견 당시 택시는 상당히 파손된 상태였고, A군은 인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전해진 A군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군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담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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