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 마시던 중 술주정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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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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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뉴스1자료)
포항북부경찰서( 뉴스1자료)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자기 집에서 동네친구 등 3명과 술을 마시다 후배 B씨가 심하게 술주정을 부리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B씨는 23일 오전 1시쯤 숨졌다.

경찰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C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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