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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동생에게만 돈 줬다고 부모집에 불지른 50대
뉴시스
입력
2020-10-16 10:42
2020년 10월 16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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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함께 살던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5일 오후 9시께 구미시 고아읍 개인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82㎡와 가재도구 등이 타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구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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