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시장 사후 곧 100일…‘수사의지’ 있지만 진척은 아직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13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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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오는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후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에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박 시장 관련 주요 의혹은 사망 원인과 성추행 여부, 참모진인 이른바 ‘6층 사람들’의 묵인 방조 혐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박 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접수 당일 자정쯤 박 전 시장은 숨진 채 발견됐고 오는 16일로 박 전 시장 사후 100일을 맞지만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먼저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 파악에는 제동이 걸렸다. 이른바 ‘스마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혔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작업이 유족 측의 반대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7월 법원은 일단 이를 받아들였다. 유족 측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법관의 재판·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30일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일체 처분 집행은 법원의 결정 전까지 정지하라”고 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봉인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며 “박 전 시장 변사 수사 여부는 법원의 판단 이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 관련 또다른 의혹인 성추행 여부와 비서진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관련 수사는 ‘진행형’이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찰은 특히 성추행 방조·묵인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 비서실장으로 지내며 박 전 시장 ‘핵심 참모’로 일했던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피고발인 4명과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2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지난 4년간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 20여명에게 성추행 의혹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보 요청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인사 담당자의 ‘회유’도 있었다는 게 피해자 측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 측이 피해자에게 인사이동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상황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성추행 의혹까지 규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묵인 방조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현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파악하려면 묵인·방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지난 8일 경찰청 국감에서도 박 전 시장 수사 관련 질의가 나왔다. 김창룡 경철청 청장은 이에 “변사 수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포렌식 수사가 중단됐으나 나머지 범죄 의혹에 대해선 의지를 갖고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수사 의지’는 재확인했으나 수사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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