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식장 분쟁 88% 합의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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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탓 식장-부부 갈등 138건 해결

경기 안산에 사는 A 씨 부부는 결혼을 2주 앞둔 8월 말 결혼식 업체와 최소보증인원 문제로 다퉜다. 정부가 8월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해 결혼식장을 포함한 실내 행사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는데, 결혼식 업체가 최소보증 인원을 줄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는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업체와 보증인원을 125명으로 조정하고 식사 대신 답례품으로 와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결혼식장 업체와 예비부부 사이에 불거진 최소보증인원 분쟁 등 138건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8월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96건의 결혼식장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소비자가 신청을 취하한 39건을 제외하고 157건 가운데 138건(88%)이 중재가 성립됐다. 중재 결과 예식 보증인원 조정 46건(33%) △예식 일정 연기 40건(29%) △계약 취소 37건(27%) △개별 합의 15건(11%) 등이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의 중재 거부 12건(63%), 소비자의 중재 거부 7건(37%)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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