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2심 집유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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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유튜버 우종창 씨(63)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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