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승소’ 했는데…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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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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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씨가 2015년 5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
유승준 씨가 2015년 5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 변호인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국내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한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과연 평생 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하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었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다시 열림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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