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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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9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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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47)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29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이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배치하도록 인사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처벌하도록 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다”며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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