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드라이브 스루’ 집회, 교통방해 안 하면 처벌 못해”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28일 09시 46분


코멘트

“긴 시간도 아니니 좀 도와달라”

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도심 집회를 앞두고 “3일과 9일 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회 등은 헌법적 기본권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면서 “긴 시간도 아니니 좀 도와달라는 말씀이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처벌에 대해 “법을 어기지 않으면 처벌 못한다. 그냥 차 몇 대가 지나가는 거야 (처벌 대상이 아니다)”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다수가 모일 경우) 아무래도 교통방해가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정 총리의 말을 종합하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여자가 차 밖으로 나오면 감염병에 의해 처벌 대상이다. 또한 차 안에 타고 지나가더라도 뭉쳐서 집회 형태로 지나가는 건 교통방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는 거 말고 다른 의도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실제로 국민들께서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SNS 등 많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오후 추석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