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언론에 칼럼 쓴게 죄인가”…헌법소원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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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취지 칼럼 게재
민주당 고발 후 취하했지만 시민단체가 고발해 수사
검찰 "일부 혐의 무혐의, 투표참여 권유는 기소유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침해”라는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서울남부지검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임 교수는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올해 1월말 경향신문에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후 민주당은 여론의 비판속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적폐청산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저를 재차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발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됐고, 이달 16일 ‘사전선거운동’ 관련해서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며 “검찰의 이런 처분은 제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 칼럼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며 “제 칼럼이 민주당의 조그만한 자성의 계기가 됐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약이 됐을 것이며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지탄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에 대한 사법적 처분은 자성하지 않으려는 집권여당에 위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하려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 그것도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은 더욱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해당 칼럼을 쓸 당시 큰 용기를 발휘했던 것도 아니고 더구나 사법적 처벌을 각오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정도 표현과 행위가 법으로 의율된다면 앞으로 누구도 쉽사리 정치권력을 비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대가는 한국정치의 퇴행과 민주주의의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지난 1월29일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시민단체 고발도 있는 만큼 검찰 수사는 계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된 임 교수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은 무혐의로,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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