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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억지·허위 기소 벗어나는데 2년”…검찰비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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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7:22
2020년 9월 21일 17시 22분
입력
2020-09-21 17:21
2020년 9월 21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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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위해 쓸 소중한 시간 낭비"
"기소권 남용 폐해 드러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 파기 환송심 첫 재판에서 “억지 기소·허위 기소에서 벗어나는 데 2년이 걸렸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유령과 싸워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3심을 거쳐 파기환송돼 4번째 법정에 섰다. 네 가지 혐의 가운데 대장동 개발·검사 사칭 관련 혐의는 단 한번의 예외 없이 무죄가 선고됐다”고 짚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억지스러운 기소이고, 말꼬리잡는 내용”이라며 “이 지사는 도민을 위해 쓸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폐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공소사실은 정신질환이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사유와 반대 진술을 갖고도 증거로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서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에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즉흥·돌발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대법원 판시는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눈을 감은 채 검찰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별다른 발언 없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법원을 떠났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인 기속력(羈束力)이 있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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