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차 지급, 오는 28~29일…“대상자에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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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0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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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현관에서 관계자들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를 의원실로 옮기고 있다. 출처= 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현관에서 관계자들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를 의원실로 옮기고 있다. 출처=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과 특수 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오는 28~29일 1차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 등이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으며, 대상자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50만~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기존 수급자로 제한된다.

고용부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 발송하고 추가 증빙 서류 등 별도 심사없이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오는 11월 지급받게 되며 이달 중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접수를 위해서는 ▲소득 증명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기타 소득 증명 등의 서류 필요하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에게 2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청안내 후 추석 전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비는 대부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초등학생 등은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한 지급이 추진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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