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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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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0:05
2020년 9월 18일 10시 05분
입력
2020-09-18 10:04
2020년 9월 1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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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소된 A(33·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숨을 못쉬겠다”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두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벤츠 운전자에 함께 타고 있던 C(47)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C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B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에 대한 강력처벌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려 현재 6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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