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선거법 위반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잠적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9일 10시 44분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부터 유씨의 휴대폰이 꺼져 있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일인 9일을 하루 앞두고 8일 출석 요구를 위해 유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유씨는 실질심사일인 9일 오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잠적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 해당 건으로 연락이 닿질 않는 것인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잠적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서 “유씨에 대한 소재지를 잠정 파악 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인 유씨의 아들과 윤상현 의원 보좌관은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유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함바(10곳)의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안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고소해달라는 윤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윤 의원은 유씨의 주장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 의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불입건’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최종 ‘불입건’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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