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패싱 합의” vs “절차적 정당성 거쳐”…의협·대전협 ‘진통’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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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 관련 협상안을 마련해 서명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협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 패싱 합의라는 주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 같은 전공의들의 반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의협이 단일안을 만든 뒤 협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과 서연주 부회장은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여당과 의협의 ‘협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부회장은 “(정부·여당과 의협의) 최종 합의안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면서 “합의에 대한 결정권은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의 의장인 최대집 회장님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이 저희와 공유되지 않았고, 공유가 되지 않았음을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도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의료계의 미래를 위협하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공식으로 지금까지 의협의 협상 과정과 합의점을 이루게 된 그 과정상에 절차적 위배성이 있음을 제기하는 바”라고 했다.

박 회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을 진행한 최 회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의협 구조는 회장이 독단행동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면서 “범투위 회의를 통했고, 혼자 임의로 한 게 아니다”고 했다.

‘합의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박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을 새벽 6~7시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투위 만장일치 의결 후에는 협상 전권을 의협이 위임 받는 것이다. 협상 타결과 결렬 결정은 제 재량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승인 및 추인 받는 절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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