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하지만 그 과정이 저희와 공유되지 않았고, 공유가 되지 않았음을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도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상을 진행한 최 회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의협 구조는 회장이 독단행동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면서 “범투위 회의를 통했고, 혼자 임의로 한 게 아니다”고 했다.
‘합의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박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을 새벽 6~7시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투위 만장일치 의결 후에는 협상 전권을 의협이 위임 받는 것이다. 협상 타결과 결렬 결정은 제 재량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승인 및 추인 받는 절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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