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 News1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전북지역 교인들이 고의적으로 명단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고의로 은폐한 점을 감안, 해당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1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교회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목사는 지난달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인솔자로 나선 A목사 등 교인들은 전주의 한 대형교회 앞에서 150여명을 전세버스에 태워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명단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목사의 휴대전화가 이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A목사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는 몇몇 교인에게 ‘참석자 명부를 없애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 등을 토대로 집회를 인솔한 교인들 가운데 A목사를 집회 명단을 은폐한 범행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며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을 받기도 전에 검찰 단계에서 경찰 수사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광복절 집회 참가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고,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A목사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위치에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등을 위해 집회 참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집회 인솔자인 A목사 등 교인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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