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2심 유죄’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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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7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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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71)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2018년 8월)은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입장을 정리해 판단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단 표현은 재심이 아닌 원 사건이 명백하지만,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 사건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관련 발언 역시 논증 과정상 논리비약에 따른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81년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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