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사직서 내겠다”…복지부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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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한 전임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한 전임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무기한 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정부의 강경 조치에 대응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사직서 제출 움직임과 무관하게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내려진 업무개시명령를 따르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의료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집단적인 파업의 일환으로 제시한 사직서는 여전히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수도권 수련병원 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여러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국이 계속해서 의료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을 지키는지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수술실이나 분만실, 투석실, 그 밖의 여러 곳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준비와 발령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집단휴진으로 진료 인력이 부족해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Δ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Δ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Δ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한 대응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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