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전공의 집단휴진 면허 불이익 가능…대화 재개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21일 12시 37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순차적 파업에 돌입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과대학 학생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순차적 파업에 돌입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과대학 학생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사 면허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면서도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 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대전협은 지난 19일 의대정원 확대와 집단휴진과 관련 의정간담회를 가졌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한 반발로 순차적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21일 7시에는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내과·가정의학과는 3년차 포함)가 업무를 중단하고, 22일 오전7시부터는 3년차 레지던트들이 업무를 멈춘다. 23일 7시부터는 1,2년차 레지던트들이 뒤를 잇는다.

특히 대전협은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때와 달리 이번 집단휴진은 ‘무기한’으로 기간을 설정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정부 차원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가 있다”며 “형사 처벌도 있겠습니다만, 면허에 대해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다. 전공의들의 경우는 수련병원에 대해 복무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이런 벌칙과 수단, 면허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염려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달라”며 “의협과 대전협의 이해와 협의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일부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수술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중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 질환을 가진 분들의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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