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놓고 경찰에 ‘지인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신 운전했다’ 주장하며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2)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32)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중순 새벽,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도로 가드레일과 보행자 보호펜스를 차례로 박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도주한 정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 김씨를 사고 현장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김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김씨 역시 정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권 판사는 정씨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범 김씨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