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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의자 사주풀이’ 해준 현직검사…법원 “견책처분 정당”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13 14:18
2020년 8월 13일 14시 18분
입력
2020-08-13 14:16
2020년 8월 13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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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주풀이하며 "변호사 바꿔라"
견책 처분 취소 소송…법원, 원고 패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줘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3일 대구지검 소속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3월 다른 지검에 근무할 당시 조사 중이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입력해 결과를 보여주며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A검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A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이에 불복한 A검사는 “평소 동양 철학을 공부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진로를 상담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지난해 7월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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