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유럽리그 소속 한국 축구선수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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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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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하는 기간 중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유럽 프로축구 리그 소속 한국인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유럽 프로리그에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3월 국내에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5차례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유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비난의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프로 축구선수로 장례가 촉망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운동선수라서 14일간 갇혀 있는 게 힘들었다. 정신나간 행동은 맞지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고 음성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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