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소 자가격리 등 보완 대책 검토 중
부산·용인 학생 확진…"수업 방식 변화 시기상조"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부산 영진 607호 관련해 이 배의 선장과 선원이 자가격리 중이던 지인을 방문한 것이 명백한 자가격리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확진된 부산 영진 607호 선장이 자가격리 중이던 해외입국자를 방문해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진 607호 관련 확진자는 지난 11일 낮 12시 기준 총 10명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동거하는 가족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차단하도록 하는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동거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지인을 집으로 불렀다는 점에서 명백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이탈하지 않은 채 타인을 접촉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지 안내 또는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인의 집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공유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자가격리 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1총괄조정관은 “관련 실태나 현황 등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을 자가격리지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않지만 추가 조치 등이 필요한지, 에어비앤비가 현재 자기 거주지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만큼 어떻게 규율해야 될 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방학과 개학 시기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경기도 용인, 부산 사하구에서 교내 전파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2학기 학교 수업방식을 변경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2학기 등교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부산 사하구 부경보건고등학교 성인반에서는 지난 9일 첫 환자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8명이 추가 확진됐다. 학생들은 주로 50~60대 여성들로 33명이 참여한 수업에서 6명이 확진됐다. 이후 확진자 가족 3명도 감염됐다.
학생 확진자 가족 중 1명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 ‘페트르(PETR)1호’ 수리공으로 최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가족이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수리공은 최근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용인의 대지고와 죽전고에서 고등학생 5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지고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 같은 반 학생 1명이 확진받았고, 지표환자와 친분이 있는 죽전고 학생 3명도 지난 11일 긴급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6월 대전 천동초에서 교내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달 초 고양 성사고에서도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학교를 통한 일부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2학기 학교수업 방식의 변화 또는 선결조건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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